| NIA, 전통시장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지키기 앞장 | 2012.05.09 | |
전통시장인 광장시장 직접 방문...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현장지원 실시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9일,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현장지원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처 지난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대기업에 비해 생업의 비중이 큰 중소업자 및 소상공인 등은 법률시행에 대한 이해와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NIA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지역 중소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현장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 역시 그 일환이었다. 이날 김성태 NIA 원장과 임직원은 광장시장 상인총연합회의 간부진들과 함께 시장내 약국, 음식점, 한의원 등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필수조치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성태 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이야 말로 신뢰사회의 기초”라며, “국민경제의 풀뿌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활현장에서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근간이 된다”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사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부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의 필수조치사항을 주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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