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개인정보보호와 CCTV | 2012.05.12 |
개인화상정보로 보호해야 하지만...긴급상황 시 신속한 확인도 필요
범행동기를 속인 범인의 거짓말은 물론 경찰의 부실수사를 밝힌 것이 바로 CCTV 영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CCTV는 사건발생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사건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112 신고 후 경찰이 CCTV 화면을 신속하게 입수해 범인 검거에 나섰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CCTV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관제다. CCTV는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것은 물론 촬영된 영상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CCTV 영상을 제대로 관제하고 있었다면 빠른 대처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찰은 기껏 설치한 CCTV를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CCTV는 ‘사후약방문’과 같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수습을 위한 장비가 아니다. 오히려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24시간 관제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제요원을 충원하거나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일례로 서초구청은 통합관제센터에 자치구 최초로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늘어난 CCTV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CCTV로 촬영된 영상도 개인의 화상정보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거나 수집·활용하는데 있어 좀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화상정보라고 무작정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CCTV 영상의 관리·보관, 그리고 삭제는 규정에 맞게 철저히 진행해야겠지만, 각종 사건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만 CCTV가 각종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1차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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