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조사 허위표시하여 가구제품 판매 2012.05.14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허위표시 등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보안뉴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9개 사업자 지에스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아이엔티, 에이알디홀딩스(AK몰), 엔에스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4,50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최초로 전상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로서 소비자의 시장감시와 법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들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직접제조 혹은 제조위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를 제조사로 허위 표시했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이들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A/S에 관여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법위반 관련, 확인된 가구상품 총 판매액은 70억여 원이다. 협력업체가 가구상표업체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수수료는 소비자 판매가의 7% 또는 월 정액 9백9십만원 등 업체별로 상이하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4일 ~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총 4,500만원 부과 (9개 사업자)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상품에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허위·과장의 정보 표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가구상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상표 뿐 아니라 실제 제조사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인터넷 쇼핑몰 상품구매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