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CCTV 설치·운영 현황 집중진단① | 2012.05.17 |
단속이라는 ‘채찍’보다 계도라는 ‘당근’ 필요한 때
[보안뉴스 원병철]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고, 사용목적을 밝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상물도 개인정보에 속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는 6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지만 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CCTV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아 본지는 각 업종별 CCTV 설치·운영 현황을 집중 진단해봤다.
이번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CCTV를 설치한 사업장 등에서는 이를 준수·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소규모 매장 등에서는 CCTV 관련 조항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매장 - 본사 교육·지침 수차례 전달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한 기업이나 빌딩 등의 건물, 영업장 등에서는 6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형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체인점, 빌딩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 시간대별 관리자 필요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CCTV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종업원이 CCTV 설치·운용 조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곳이 많으며 영상책임관리는 점주나 점장이 담당하고 있었다.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는 편의점은 낮시간대 영상정보열람을 요청할 때는 점장이나 점주를 통한 확인이 가능했으나 야간시간대 영상정보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점주나 점장의 부재인 경우가 많았으며 종업원에 의해 별다른 절차 없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매장에서는 야간시간대 종업원에게 영상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절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편의점주는 물론 종업원에 대한 CCTV 운영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시 개인적인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영상정보 공개요청 시간, 연락처를 확인해 점주나 점장이 확인 후,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A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한 종업원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기에 이에 대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열람을 요청할 경우 카운터에 마련된 모니터로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은 물론 개정 이후도 CCTV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한다고 공지를 통해 전달하고 안내표지판을 배부한 바 있다. 또 해당 매장 담당직원들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재공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용품 매장 : CCTV 안내표지판 적재물로 무용지물 생활용품 등을 할인판매하고 있는 다이소 등의 프랜차이즈 영업장은 잘 지켜지고 있는 곳과 일부 이행이 되지 않는 곳으로 나뉘었으며 일부 이행되지 않는 곳은 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내표지판을 부착했지만 박스적재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다이소 관계자는 “각 체인영업장에 대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3차례 정도 교육을 진행했으며 영업장 내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 매장 : 일부 매장에서만 안내표지판 구석에 설치 특정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본사의 지침으로 인해 안내표지판은 잘 설치돼 있었으나 영상 데이터 제공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으면 매장내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구체적인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매장내 인테리어를 고려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된 곳도 있었다. 한 화장품 매장주는 “본사에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안내표지판을 부착했지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별 사업장 - 지자체 및 협회 통한 홍보 필요성 제기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영업장은 본사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개별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스포츠용품 매장 : CCTV 관련 조항 안내 못 받은 곳 대다수 스포츠용품 매장의 경우, CCTV 설치·운영 조항에 관해 모르고 있는 곳이 많았다. 일부 스포츠 매장은 매장규모에 비해 관리종업원의 수가 적고 고가의 스포츠 용품을 취급하고 있어 도난에 대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한 매장에서는 안내표지판 부착을 위해 주문을 한 상태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주변 친구에게 듣고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매장은 영상 데이터를 1주일 간격으로 자동 삭제하고 있으나 영상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한 매장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좋지만 방범상의 목적으로 매장내 설치한 CCTV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매장에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경우는 영상정보 유출 외에는 규제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일반 매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식·음료 매장 : 협회·보안업체로부터 관련내용 전달 안돼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야간 손님이나 취객을 상대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CCTV를 설치해 시비, 다툼 등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안업체를 통해 설치한 경우가 많았으며 별다른 신경은 쓰고 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잠깐 봤을 뿐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보안업체나 협회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추후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안내표지판 역시 본 적이 없다고 말해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계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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