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MS에 3천400억 원 벌금 추가 | 2006.07.13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MS가 반독점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2억8천50만 유로(약 3천400억 원)의 벌금을 새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MS가 지난 2004년 EC의 반독점 시정 명령을 2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MS가 계속해서 윈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31일부터 하루 벌금 액수를 300만 유로로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MS 측은 즉각 룩셈부르그에 있는 EU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004년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가 공정한 거래를 위반했다며 4억9천7백만 유로(약 6천02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도 윈도 운영체제의 소스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MS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325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끼워팔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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