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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음악 저작권 침해 판결’ 후 저작권 보호 확대 2012.05.19

한음저협, 음악사용에 대한 공연권 징수 확대 움직임 가시화


[보안뉴스 김정완]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에 대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음악사용에 대한 공연권 징수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레스토랑이나 커피 전문 프렌차이즈 등에서 업소의 이익창출을 위해 매장 내에서 음악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29조로 인해 그동안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못해 왔었다”면서,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공연권 제한은 1986년 시대사를 반영하여 공익을 이유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시대적 법안이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음저협은 협회를 주축으로 그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공동으로 결성한 ‘저작권선진화포럼’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게재된 다양한 의견 및 연구발표 내용들을 토대로 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제한함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를 철회하거나, 개정하여 저작권자들의 창작 환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는 골자의 건의문을 문화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권법 제29조 2항의 규제가 완화되어 그동안 징수를 하지 못했던 영업장에 대한 징수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징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스타벅스’의 판결 자체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으나, 판결을 근거로 유사 업체들에 대해서 추후 저작권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산식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프랜차이즈점과 이와 유사한 업종들에 대한 음악사용 외에도 극장 내 영화상영에 따른 공연권 사용료 등 저작권자의 권익을 위한 음악사용 징수분야 확대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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