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조정委, ‘아이덴티티탭’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 2012.05.21 | |
하자개선 지연된 ‘아이덴티티탭’에 대해 동일한 피해 소비자 참가 가능
이번 사건은 ‘아이덴티티탭’의 안드로이드 OS 버전2.2(프로요) 업데이트가 수 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GPS 수신불량 및 액정 울렁거림 현상 등의 하자에 대한 개선이 늦어진데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한 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담 마당’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모델명: ESP-E201K)을 케이티를 통해 24개월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구입하고, 현재에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동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제품은 출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3만 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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