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가입ㆍ해지절차 개선 | 2006.07.14 | |||||||||||||||||||||||||||||||||||||||
해지 신청접수 및 완료사실 이용자에게 통보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계약해지 처리 소요일수 3일로 단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어 사업자간에 타사 가입자 뺏기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해지까지 제한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계약해지 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 신청접수 및 해지 완료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신청한 이용자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업무처리 진행절차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자가 계약해지 희망일 5~10일 이전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사업자 약관규정을 변경토록 하여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이전까지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 소요일수가 종전 최장 10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아울러 이용자가 원활하게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상 해지접수 창구 및 회선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지업무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가 안되어 해지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약정(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혜택제공,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와는 별도로 해당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약정 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모뎀 수거가 안되더라도 우선 해지한 뒤 모뎀을 나중에 수거하도록 해 사업자들이 모뎀 반납 이후에 해지를 완료해주던 관행 역시 사라지게 됐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시에도 가입자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 NO(전송망사업자)에 대해서도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이용자의 정당한 해지권 제한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고객센터 및 계약해지 신청시 연락처
◎ 통신피해 민원신고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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