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위해 9개 부처 20개 시행령 개정 | 2012.05.2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일괄정비 한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9개 부처 20개 대통령령이 일괄적으로 개정돼, 공포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오는 8월 31일까지는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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