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콘텐츠 분쟁예방 및 중국 저작권 표준계약서 설명회 개최 | 2012.05.29 |
문화부·한저위, 중국내 안전한 저작권 거래 위한 표준계약서 배포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5월 30일 오후 3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빌딩 16층)에서 ‘중국지역 콘텐츠 분쟁예방 및 표준계약서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분쟁예방 지원과 한류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외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중국지역 콘텐츠 수출 표준계약서 활용’의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관련 업계 종사자의 실무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해외저작권보호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한류지역인 중국 북경 및 상해,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에 해외저작권센터를 개설하여 현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구제조치, 전문 법률컨설팅 및 합법이용계약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해외저작권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콘텐츠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활용 가능한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최근 발간하였으며 향후 표준계약서 제작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중국의 저작권제도 소개,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내용과 콘텐츠별(게임, 음원, 영상물 등) 라이선스 표준계약 및 공동개발 표준계약 등 15편의 표준계약서 양식이 수록되어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http://koreacopyright.or.kr) 또는 전화(02-2660-0096)를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중국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책자를 무료로 제공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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