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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제출 2005.09.22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산업스파이로 인한 첨단기술 등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기업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현재 국내의 첨단기술 등을 다른 외국 기업 등에 유출하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2~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명확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실질적으로 산업스파이를 근절키 위해서는 이런 모호한 법률보다는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 벌금액수의 상한가를 규정해 놓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며 법안 발의에 대한 변을 대신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산업스파이와 관련 명시된 법률에는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해 얻은 재산상 이익의 2~10배’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벌금을 첨단기술 유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연구원이나 직원이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벌금의 액수가 낮아짐으로 인해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벌금의 액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미납된 벌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추징된 벌금으로 인해 그동안 규정만 있었지 과도한 벌금 때문에 실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법에서 원래 의도했던 산업스파이 활동도 상당부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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