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게임머니 환불 거부 16개 업체 적발! | 2012.05.30 |
16개 업체에 과태료 및 금지·시정 명령 조치 [보안뉴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머니의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게임 앱에서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게임머니 결제가 일반화돼 있다. 이 같은 게임머니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다가 소액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대금이 결제되는 일도 많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환급요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 1분기에 제기된 민원만 해도 1년 전에 비해 3배나 많은 2천 4백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원이 제기된 이유는 게임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임머니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게임머니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게임업체들의 환불 거부나 방해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환불을 방해해 공정위에 적발된 게임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NHN,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 16개 업체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400만 원씩 모두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홈페이지에 나흘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 게임 사업자에게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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