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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戰 대비 ‘국가사이버보안법’ 제정해야 2012.06.08

미래 사이버 대비해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필요  


[보안뉴스 김태형] 국가 인프라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시간 해킹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사이버보안법 제정을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기관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를 두고 ‘국가사이버보안총관’을 직접 임명해야 한다는 것.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국가 사이버보안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대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공격, 파괴하는 악성코드인 스턱스넷의 등장으로 이와 같은 악성코드를 이용한 악의적 사이버 테러를 당할 경우 통신, 수력, 화력, 전력, 건설, 자동차, 에너지 시설 등에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명피해로 인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스턱스넷은 전산망에 침투해 통합제어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미사일 무기라는 것.


이어서 그는 “점차 국가간 경쟁체제는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어 국경의 구분이 없고 아군과 적군의 구별도 불분명해 언제든 신속하게 공격이 가능하다”면서 “해킹대국 중국과 세계의 경찰국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세계 각국은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 인프라의 점검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사이버 공격이 핵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이버전을 위한 기술에는 침입추론기술, 실시간 대응 기술, 침입감내 기술, 공세적 대응 기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시간 국가 해킹 침해사고 대응체계는 주변 강대국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국가 사이버 보안정책 수립과 이를 통한 입법화가 요구된다는 것.


국가 사이버 보안정책 입법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과 같이 ‘해킹 인력의 조직화’, 해킹 기술을 DB화 하는 ‘해킹 기술의 집적화’를 통해 자금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사이버보안법’ 제정을 통해 국가 사이버 보안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사이버협력국’ △해킹기술 수집·DB화를 위한 ‘해킹기술국’ △해킹방어, 해킹심리를 내용으로 작전을 하는 ‘해킹작전국’ △정보공유·실시간 대응을 위한 ‘해킹통합전략지휘소’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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