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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정보보호안전진단수행기관 신청 접수中 2006.07.16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의 인정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정보통신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정신청자는 안전진단 수행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고 접수기간은 7월 13일(목)부터 7월 26일(수)까지다.


접수처는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전화 02-750-1254, 1259)으로 전화문의 한 후 정보통신부 11층 정보보호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인정신청서 1부와 정관, 정보보호기술인력(15인 이상) 보유현황 증빙서류,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명세서, 수행실적 보고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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