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SNS 실명제 전면 실시...개인정보 보안조치 마련 | 2012.06.08 |
중국정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초안)’ 발표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7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초안)’을 발표하고 인터넷 채팅 논단, 블로그, 중국판 트위터격인 웨이보어(Weibo,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는 전원 실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사용자의 실명등록 제도를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네티즌은 웨이보어 상에서 글을 쓰거나 남의 글을 복사해 퍼 나르려면 실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웨이보 상에서 단순히 남의 글을 읽는 데는 실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관리방법’ 시행 전에 채팅·블로그·웨이보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방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정 조건에 미달한 인터넷 업체는 ‘방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규정에 미달한 업체의 경우 영업이 취소된다.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관리방법’에서 사용자 실명제에 따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이 ‘관리방법’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든 발표정보와 서비스 대상(사용자)이 발표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6개월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업체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체는 일지 정보를 기록하고 12개월 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업체들은 공안 기관과 국가안전 기관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더욱이 이번 ‘관리방법’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에 이용자 신분정보, 일지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다해야 하며, 판매, 변형, 고의적 유출, 불법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업체가 규정을 위반해 얻은 불법소득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3~5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10만~15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위법 사안이 엄중한 업체에 대해선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베이징, 톈진,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5개 대도시에서 웨이보어 사용자 실명 등록을 시범 실시해 왔다. 베이징시 정부는 시나(Sina.com), 텅쉰(QQ.com), 소후(sohu.com), 왕이(163.com)가 제공하는 웨이보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사용자 실명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베이징시는 이들 웨이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실명 인증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를 수 없고 읽을 수만 있다. 이후 웨이보어 서비스 운영업체들은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신분 인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실명 등록을 하지 않고 웨이보어를 쓴 네티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 정부가 채팅·웨이보어·블로그 서비스 사용자의 실명 등록을 전면 실시키로 한 것은 중국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소통의 장인 웨이보어·채팅 사이트에서 여론 통제의 고삐를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 실명등록 의무화로 당과 정부에 불만과 비판을 드러내는 네티즌에 대한 검거가 용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트위터를 모방해 만든 웨이보어는 2009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 이후 당국 실정과 부조리 등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확산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만리방화벽(Great Fire wall)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해 인터넷 콘텐츠를 관리해 왔지만 채팅과 웨이보어에서 민감한 콘텐츠의 전파를 막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자 사용자 실명 등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외국 유명 SNS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만에 최도지도부 권력 교체가 이뤄질 10월 제18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정부·체제 비판과 사회불안 차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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