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위법 우려” | 2012.06.11 | |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 의견’ 주문서...구글 측에 전달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의 현재 개인정보취급방침이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구글은 통합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셋째, 구글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방침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 방침의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 명확화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에 대한 동법 제15조 및 제22조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한 동법 제21조 및 제36조 그리고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이 지난 3월 1일 60여개 서비스에 대한 방침을 통합하면서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명분 하에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 구체적 사례로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사전 동의절차가 취약해졌고 개인정보를 통합 또는 조합할 때 개인의 선택권을 삭제한 것 등을 예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의 방침 통합이 거론된 이후 관계자들로부터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구글 소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검토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과 이에 대한 최근 구글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인 위원(구글소위 위원장)은 “구글의 통합방침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침상의 포괄적 목적과 일괄 동의 절차 및 미흡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조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주식회사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선 의견’이란 제목의 주문으로 11일 구글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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