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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방지 위해 300만원 이상 인출 지연된다 2012.06.12

금융당국 오는 6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 시행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6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경찰청 및 주요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T/F에서 종합대책(’12.1.31. 발표)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에 따른 것.


이는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과 예금통장 및 무매체 거래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지연된다.


지연 방법은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 지연된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 운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등이다.


일반 국민이 지연인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1회 3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인출시만 10분 동안 인출이 지연되고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거래 및 창구에서의 출금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상 이체거래의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 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위해 신문,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지연인출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 부스 등에 제도안내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고 정보취약 계층인 전국 1,200개 전통시장 및 주요 상가에도 포스터를 배포·부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 단체에도 제도시행 취지 설명과 함께 대국민 홍보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국민 지연인출제도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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