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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넥슨에 과징금 7억원 부과 2012.06.14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보안뉴스 김태형]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제33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넥슨코리아에 7억 7,100만원의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넥슨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넥슨은 이용자 개인정보 180만건을 제3자 위탁이나 위탁업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탁 처리했으며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2,600만명 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만14세 미만 어린이 20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했다는 것.


이에 방통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와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넥슨코리아와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과태료 1500만원과 함께 각각 7억 7,100만원과 2억 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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