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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철증 전 방통위 국장에 실형 2012.06.18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직무 관련성 인정


[보안뉴스 김태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IT 컨설팅 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황철증 전 방통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황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대표 윤모(4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즉각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국장은 윤씨로부터 용역 수주 청탁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9개월 간 사용했다”며 “카드를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리는 황 전 국장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국장이 받은 돈에는 자녀 유학비 명목의 금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윤씨가 황 전 국장에게 2,600만원을 제공하며 차용증이나 갚는 날 같은 것을 정하지 않았고 제공 과정도 복잡했다. 황 전 국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용역 수주를 하려 한 윤씨의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황 전 국장이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한편 황 전 국장은 IT 컨설팅 업체 B사 대표인 윤씨로부터 “용역 수주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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