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해지 후에도 내 번호 그대로 방치 | 2006.07.18 |
통신사, 고객통신정보 해지후에도 그대로 보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사 본사가 책임...70만원 배상 판결 박씨(가명)는 오래전부터 모 통신사를 이용해 유선전화를 이용해오던 고객이었다. 지난 2005년 9월까지 해당 통신사를 이용했지만 그 이후 통신사의 텔레마케팅 수가 과도해져 몇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텔레마케팅은 여전히 박씨를 괴롭혔다. 결국 박씨는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를 해지하고 쓰던 번호 그대로 타 통신사로 서비스 변경을 했다. 하지만 변경 후에도 이전 통신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은 계속됐고 박씨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한 통신사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내게 됐다. 박씨는 “텔레마케팅을 거부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해당 통신사에 당부했지만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본사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텔레마케팅을 실시했던 영업점에서 협박성 전화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영업점에서 계속 활용해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것 자체도 부당하고, 해지 이후에도 전산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열람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고장신고 등 서비스 구간에서 이상 유무확인 등 서비스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가 필요하다”며 “만얀 번호이동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해지 후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번호이동 해지 또는 전화가입 해지 시 해지고객으로 분류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유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결과 해당 통신사에서는 박씨의 항의성 전화를 받고 “쓰던 번호는 그대로 보관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번호를 반납하고 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통신사는 박씨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까지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타사로 번호이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텔레마케팅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목적 이외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당 통신사는 박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7십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Q&A로 알아보자. Q 이 사건에서 박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할 곳은 통신사 본사인가 아니면 텔레마케팅을 직접 했던 영업 대리점인가? A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본사의 관리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본사는 대리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통신사 본사에 있으며 단, 본사는 대리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해당 통신사가 주장한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이 국세법과 같은 타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시 되는가? A 정보통신망법은 국세법이나 상법과 같은 타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Q 이번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텔레마케팅을 한 행위로 인해 배상금 지급판결이 나왔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은 상황에도 통신사의 지속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 A 텔레마케팅 행위는 방문판매법상 합법적으로 보장된 영업행위다. 전화권유 판매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수집시 고지,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Q 문자스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통 이상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는다. 물론 해당 개인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부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이런 텔레마케팅 행위가 불법이라고 불 수 있는가? A 정보통신망법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구매의사가 없어 거부를 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차 텔레마테케팅 전화를 하는 경우에만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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