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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작권 침해 사건 비상, 대비 방안 모색! 2012.06.22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무원 교육 담당자 및 관리자 저작권 워크숍 개최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공무원 교육 담당자 및 관리자 저작권 워크숍’을 6월 21일부터 양일간 대명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고시(2010. 12. 17) 및 대통령 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발령(2012. 6. 14) 등을 통한 공무원의 저작권 인식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저작권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현재 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온·오프라인 저작권 아카데미 과정 등 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11년 위원회가 실시한 총 교육인원 384,165명(3,745회) 중 교원 등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3,194명(41회)으로 전체 교육인원의 0.8%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공무원 31.981,927명 중 교육공무원(348,838명)을 제외한 633,089명 중 0.5%에 해당한다.

   

구분

학생

교사

학부모

공무원

기업체

기타

공공

합계

인원수(명)

345,415

24,649

3,302

3,194

1,612

5,711

282

384,165

백분율(%)

89.9

6.4

0.9

0.8

0.4

1.5

0.1

100


이번 워크숍에서는 강원도 인재개발원,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공무원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현래 저작권 정책과장(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의 이해’ 강의를 비롯해 정현순 전문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과 분쟁 사례’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필요로 하는 저작권을 사례위주의 실무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저작권의 보호 수준은 국가의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선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의 저작권 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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