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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률 제정 추진 2012.06.23

국내 클라우드 시장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


[보안뉴스 김정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서비스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 환경에서,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한편, 나아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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