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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안전성·신뢰성 강화한다! 2012.06.23

행안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21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종전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판단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함에 따라 법률에서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해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개정이유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 규정 개선(안 제3조제3항)

현행 비공인전자서명 규정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 등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나. 규제완화를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개선(안 제4조, 제5조)

현재는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앞으로는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도록 함.


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신청(안 제4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갱신 지정을 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기한 내에 갱신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해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사망·실종자나 해산된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인인증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2년 7월 31일까지 의견서를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02-2100-364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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