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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2.06.23

정보공유·분석센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완화 등


[보안뉴스 김정완] 정보통신기반보호와 관련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태료 조항을 완화하고 그밖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개별법에 기술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공유·분석센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완화(안 제30조제2항 신설)

1)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이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 1천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 경감으로 정보공유·분석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어 기업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절차, 재판절차, 체납처분 등 규정 폐지(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1) 현행법은 개별법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법에 기술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2007.12.21, 법률 제8725호)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짐.

2) 과태료 처분의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의견서를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02-2100-3640, gunsik24@korea.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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