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 2012.06.23 | |
정보공유·분석센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완화 등 [보안뉴스 김정완] 정보통신기반보호와 관련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태료 조항을 완화하고 그밖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개별법에 기술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의견서를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02-2100-3640, gunsik24@korea.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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