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판매고시 위반 8개 신문지국 과징금 부과 | 2006.07.18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중앙일보 양산지국(과징금 130만원) ▲조선일보 신제주지국 및 중제주지국(과징금 260만원) ▲동아일보 양산센터(과징금 130) ▲중앙일보 봉명고객서비스 센터(과징금 100만원) ▲중앙.경향.한국일보 송강센터(과징금 80만원) ▲동아일보 신정자지국(과징금 130만원) ▲동아일보 둔촌지국(과징금 200만원) ▲중앙일보 길동센터(과징금 120만원) 등 총 8개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공정위는 올해 들어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총 163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했고, 이 중 78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1억4710만원을 부과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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