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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디도스 공격 일당 전원 실형 선고 2012.06.26

최구식·박희태 전 의원 비서 2명, 징역 5년 등 선고   


[보안뉴스 권 준]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및 원순닷컴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최구식·박희태 전 의원의 비서인 공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등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일당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최구식 전 의원 비서 출신 공 모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인 김 모씨에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의 지시를 받고 공격을 실행한 IT 업체 G사 대표 강 모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 디도스 공격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황 모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또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김 모씨는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차 모씨와 또 다른 강 모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1부는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며, “피고인들의 디도스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장애상태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1일 발표된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에서는 결국 윗선 개입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선관위 디도스 사건은 전 국회의원 비서들과 실제 디도스 공격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만 중형이 선고된 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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