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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신고 포상금, 8천104만원 지급 2006.07.18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67명의 신고인에게 8천1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 달 1일 시정조치 된 4건과 5월 중에 시정조치 된 36건을 포함해 총 57건이다.


공정위가 지급할 포상금 액수는 3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다양했다. 특히, 한 신고인은 1개 신문사의 5개 지국 확장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최대 포상금액 2천500만원(1건당 최대포상금액 5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 건은 지난 5월 개정된 포상금 지급규정이전에 신고 또는 제보된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중 제공받은 경품 또는 상품권의 사진 등을 찍은 간단한 제보에도 최하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석준 독점감시팀장은 “앞으로 포상금 최고액수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불법 경품ㆍ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향후 신문시장 등에 있어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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