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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승객예약자료’로 위해물품 소지자 차단 강화 2006.07.18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마약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을 소지한 우범여행자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입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세관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선박및항공기의승객예약자료의제공및이용에관한고시’를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는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30일내에 자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을 연결하고 세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객예약자료는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및 탑승에 관한 자료로서 예약일, 지불형태, 수하물, 동반 탑승자 및 전체적 여행일정 등 입출국 여행자의 우범성 분석에 유용한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예약시점, 지불형태, 여행경로, 수하물정보 등 승객예약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마약 등 밀반입 가능성이 있는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분석, 선별 검사가 가능하다.


금번 관세청고시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항공사와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세관제공에 관한 세부 시행절차를 정한 것이다.


동 고시에서는 승객예약자료 입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료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또한 승객예약자료는 사전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직원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한이 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사용자별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등 자료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승객예약자료 자료보안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예정”이라며 “동 고시 시행으로 세관에서 항공기 및 선박 입항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해 정보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마약, 테러 등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다수 선량한 일반여행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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