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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출력, 명확한 규정 알고 있어야 2006.07.19

규정상 본인이 통신사 직접 방문해 요청해야만 가능

출력 권한자와 본인간 구두상 동의도 인정


지난 3월 강씨(가명)는 자신의 휴대전화 수리과정에서 임대 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모 이동통신의 직영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임대 폰으로 저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의 실수로 강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모두 삭제됐다.


이에 강씨는 저장된 전화번호의 복구를 요청했지만 대리점 직원 윤씨(가명)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그 대안으로 강씨의 통화내역을 출력한 후, 강씨가 번호를 확인해 이름을 불러주면 자신이 직접 입력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강씨는 윤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통화내역을 출력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강씨는 “당시만 해도 통화내역을 출력한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불법임을 알게 됐고 윤씨의 행동이 개인정보침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틀림없이 출력하기 전에 강씨에게 통화내역을 출력해 삭제된 번호를 복구해보겠다고 건의를 해 구두상으로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강씨는 통화내역을 보면서 일일이 전화를 해봐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6개월분의 통화요금 감면과 MP3단말기를 무상으로 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하지만 강씨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1십만원의 요금 감면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에서 고객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권한은 직영대리점 점장 1인과 영업과장 및 선임급 직원 1명으로 한정돼 있다. 한편 직원에 의해 열람되는 통화내역은 착신번호, 발신번호, 통화시각, 사용시간, 요금종류,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 사용내역으로 이같은 열람은 고객의 요금정산 등 요금보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직원에 의해서만 열람되며 열람 기록은 로그로 남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에 대해 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화내역 출력에 대한 신청인의 서면동의 등 정확한 발급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윤씨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강씨의 구두상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 윤씨가 정통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출력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로 위반사항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쟁점은 삭제된 전화번호에 대한 복구와 관련된 민사 손해배상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강씨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윤씨의 통화내역 출력행위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훼손, 침해, 누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결론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인이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도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은 쟁점 자체가 개인정보침해 사안이 아닌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휴대폰 저장번호 삭제에 따른 민사사건이었기 때문에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양 당사자간 구두상 약속의 경우 서면동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이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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