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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 ‘창원’ 프로젝트 본격 시동! 2012.06.30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보안뉴스 권 준] 창원시는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가 지난 6월 29일 열린 제2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민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과 손상예방 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안전도시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등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도시 사업’은 안전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재해 안전, 안전문화운동 등 분야별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손상현황 수집체계 구축, 안전도시 위원회 구성, 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국제안전학교 지정 운영, 안전도시 실무워크숍 개최, 안전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전도시란 그 도시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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