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도시 ‘창원’ 프로젝트 본격 시동! | 2012.06.30 |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창원시 안전도시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과 손상예방 활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안전도시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등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도시 사업’은 안전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정안전, 학교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재해 안전, 안전문화운동 등 분야별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민손상현황 수집체계 구축, 안전도시 위원회 구성, 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국제안전학교 지정 운영, 안전도시 실무워크숍 개최, 안전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전도시란 그 도시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을 말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