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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전면 개정 2006.07.19

인터넷 방식의 서류없는 수출입업무 수행을 위해 작년 12월 전자무역촉진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이번에는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명확히 규정 하고,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금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안으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지정되어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을 위한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전자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영역(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무역거래의 알선 등)이 창출되어 관련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6월말 현재 무역업체, 수출입유관기관,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은행 등 약 4만2천여 가입자가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간 총 1.92억건의 수출입관련 문서거래건수 중 81%인 1.58억건이 전자문서를 통해 처리하여, 연간 약 2.5조원(‘05년 기준)의 무역업무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기준, 무역업무중 통관·물류의 경우 100%가 전자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나 외환·상역의 경우 약 20%가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요건과 공개절차 등이다.


상기 시행령은 오는 21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


①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시행령 제6, 7조)

ㅇ 관세청, 은행 등 유관기관과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을 위한 전자무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 납입자본금 300억원 이상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정보통신관련 국가기술자격으로 2년 이상 경력자 15인 이상 보유

-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의 중계 및 보관설비 등 보유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 기반사업자 지정 공고 및 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

- 선정된 기반사업자에 대한 지정증 교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


②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시행령 제18, 19조)


ㅇ 개방형 등록제로 운용함으로써, 민간 서비스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해 무역업체에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등록기준

-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자본금·인력·운영시스템 보유

- 해당업무를 6월 이상 주된 업무로 수행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기반시설과 접속

-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사용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등록절차

-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

- 전문서비스업자에게 등록증 교부 및 명단을 비치하여 열람 가능조치


③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시행령 13조)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 및 당사자 등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됨(법 제17조)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

-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기반사업자는「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발급


④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요건과 공개절차(시행령 16조)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정보는 비공개가 원칙(법 제21조)이나, 국가안전보장 및 기업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공개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쳐 공개할 수 있음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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