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슈 분석] 中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타결의 배경과 의미 | 2012.07.04 | ||
애플 vs 웨이관, iPad 분쟁 종지부...중국진출 시 상표권 중요성 입증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애플이 자사 태블릿PC ‘iPad’의 중국내 상표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온 중국 업체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상표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2년 간 이어져 온 중국내 iPad 상표권 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중국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애플이 선전 웨이관(선전 프로뷰 테크놀로지)과 iPad 상표 사건에 대해 화해에 도달했으며, 웨이관 측에 상표권 확보 금액으로 6,0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지난 2일 공식 발표했다.
중국 베이징 시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애플의 아이패드2 광고판 광동성 고급법원(2심 법원)은 이날 자체 마이크로 블로그 사이트인 ‘시나 웨이보어’를 통해 이 같이 발표하면서 “지난 6월 25일 각각 선전 웨이관과 애플에 민사 중재서를 송달했으며 이 중재서는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재 협의에 따르면, 애플은 광동성 고급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iPad 상표권 구입 대금 6,000만 달러를 송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대륙내 iPad 상표 소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2010년 6월 시작된 애플과 중국 업체 선전 웨이관 간 법적 다툼은 정식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애플 vs 웨이관, iPad 분쟁 경과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선전 웨이관과 애플의 중국내 iPad 상표권 분쟁의 시작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선전 웨이관의 모회사인 대만 기업 웨이관 타이베이는 IPAD라는 이름의 컴퓨터를 판매하며 상표를 유럽과 일부 지역 등 8개 지역에서 등록했다. 이듬해 2001년 웨이관의 중국 자회사인 선전 웨이관은 중국 당국에 iPad 상표를 등록했다. 애플은 태블릿 PC 출시를 앞두고 2009년 12월 영국 자회사인 IP Application사를 통해 3만5,000 파운드(약 5만5,000달러)에 웨이관 대만의 자회사인 웨이관 국제(프로뷰 인터내셔널)로부터 유럽·중국·싱가포르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 등록된 iPad 상표권을 사들였다. 곧이어 애플은 2010년 1월 iPad를 정식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iPad가 큰 인기를 끌자, 웨이관은 양사의 거래에 중국 내 상표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국내 상표권은 광동성에 있는 선전 웨이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웨이관 타이베이와 맺은 중국내 상표권 양도 협의에 관한 이행을 거절했다. 그러자 애플은 2010년 4월 선전 중급법원에 선전 웨이관을 상대로 제소했다. 애플은 정당한 양도 협의에 따라 자사가 iPad 상표의 중국 대륙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전 웨이관 직원인 위앤휘와 마이스홍이 당시 양도 교섭에 참여했기 때문에 협의가 iPad의 중국 대륙내 사용권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11년 2월 선전 법원에 선전 웨이관에 배상 요구와 함께 애플이 중국 대륙내 iPad 상표권 보유자인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선전 웨이관은 2011년 3월 베이징 공상국에 제소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한 애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전과 훼저우에서 애플 대리점의 iPad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웨이관 측은 애플이 상표권 인수 당시 사용 목적이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양사의 제품이 경쟁할 목적이 없다고 밝혔던 것도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선전시 중급법원은 2011년 2월 23일, 8월 21일, 10월 18일 세 차례 심리를 한 이후 12월 5일 1심 판결을 통해 애플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애플이 웨이관 국제와 상표권 양도 협의를 맺었지만 선전 웨이관과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중국 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웨이관은 올해 들어 1~2월 중 중국 당국에 전국 애플 대리점에서 iPad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방정부들은 이를 받아들여 iPad 판매 단속과 함께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선전 웨이관은 2월 22일 상하이 푸동 신구 법원에 애플 총대리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푸동 법원은 “iPad 상표의 귀속권은 아직 불명확하다”며 선전 웨이관의 소송을 기각했다. 또 세관 격인 중국 해관은 선전 웨이관의 아이패드 수출 금지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의 항소로 지난 2월 29일 광동성 고급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이 열렸다. 양사는 새로운 증거들을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지만, 법원은 판결을 무기 연기했다. 그 뒤 법원은 분쟁 중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급법원은 5월 4일 웨이관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iPad 상표 침해권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광동성 고급법원은 지난 7월 2일 애플과 선전 웨이관이 iPad 상표권 문제에서 화해에 도달했으며 애플이 화해 비용으로 6,000만 달러를 웨이관 측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합의 배경과 영향 중국 IT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양사의 합의가 양사에게는 ‘윈-윈’이며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합의금액 규모와 관련, 웨이관은 당초 애츨 측에 무려 100억 위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전 웨이관 측은 자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애플 측에 4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부채 상환 일정에 쫓겨 법원의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관 측은 최종 합의금액이 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전 웨이관 측 변호사인 셰샹휘는 “합의 금액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선전 웨이관에게 있어 화해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선전 웨이관의 채권자가 많아 압력도 매우 큰 상황에서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면 파산 등의 더 많은 변수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웨이관 측은 원래 화해 금액이 자사의 모든 채권을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전 웨이관이 안고 있는 채권 총액은 약 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선전 웨이관 설립자인 양롱샨은 2일 “중재는 아주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화해 금액을 받아들였다”며 애플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은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과의 협상에는 웨이관 설립자 양롱산과 웨이관의 채권자인 민생은행과 중국은행 등이 참여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상표권 분쟁에서 자국 업체를 지지해 온 가운데 중국에서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애플의 공헌을 의식해 합의를 중재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대만의 유명 제조업체 폭스콘이 운영하는 중국 청두, 정저우 공장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시장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자사의 예상금액보다 약 4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쿡 대표는 그 동안 취임 후 재무발표회 상에서 중국 시장의 애플 미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고,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해 지도자들을 만났었다. 애플은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아이패드 600만대를 판매했다. 이와 관련, 중국 유명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sina.com)이 지난 2일 오후부터 자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3일 현재 3만 9,000여명의 응답자 가운데 64.1%는 ‘애플의 6,000만 달러는 너무 적고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1.1%는 ‘웨이관이 요구한 금액은 너무 심하며 6,000만 달러 화해금은 너무 높다’고 답했다. 한편, 애플은 중국내 iPad 상표 소유권을 정식 확보함에 따라 지난 3월 전 세계에서 판매 개시한 뉴아이패드를 중국에서도 조만간 출시할 전망이다. 애플은 최근 이미 뉴아이패드에 대해 중국내 전파사용인증과 통신 입망(네트워크 접속) 허가를 통과했다. 또한 중국내 iPad 상표건이 화해에 이르면서 애플과 대리점에 대한 다른 기소와 봉쇄 조치들도 모두 중지될 예정이다. 애플의 중국내 iPad 상표권 분쟁 의미 이번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 IT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애플이 자그마한 ‘실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평가와 함께 선전 웨이관이 패배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웨이관이 애플로부터 받아낸 6,000만 달러가 자사의 채무(4억 달러)를 갚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4억 달러를 받았다 하더라도 파산에 처한 웨이관을 구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1995년 설립된 선전 웨이관은 LCD·CRT 모니터, LCD·PDP TV, 컴퓨터 등을 생산하던 기업으로 한 때 많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자 양롱산과 여러 자회사들은 파산을 맞았다. 선전 웨이관의 채무금액 가운데 민생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의 채권액이 1.8억 달러, 200여개 공급업체의 채권액은 2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선전 웨이관의 본사와 공장은 오래 전부터 폐쇄된 채 흉물처럼 변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iPad를 내놓고 크게 인기를 끌자 선전 웨이관과 채권회사들은 중국 대륙내 iPad 상표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애플과 웨이관 타이베이가 맺은 상표권 양도 합의서에 ‘헛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웨이관과 채권자들은 즉시 애플을 상대로 iPad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중국 일부 언론매체와 전문가들은 파산 상태의 선전 웨이관이 애플을 상대로 부당하게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는 등 ‘건달 짓’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상표권 분쟁을 계기로 중국 기업들의 자세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 매체 남방도시보는 “소송의 당사자인 애플이 내놓은 iPad는 매개체 일 뿐 아니라 그 배후의 앱스토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생활 방식”이라며, “애플이 부단히 혁신을 통해 잇달아 기적들을 만들고 세계를 바꾸고 있을 때, 웨이관은 반대로 단지 상표를 팔아 빚을 갚는 데 의존하는 수준으로 몰락했다”고 비판했다. 남방도시보는 이어 “혁신은 기업의 영혼”이라며, “영혼이 없다면, 더 큰 거인(기업)도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중앙TV의 유명 앵커 바이옌쏭은 이번 분쟁과 관련,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하지 않고 계약상의 ‘작은 흠집’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큰 돈을 버는 데 관심을 갖는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IT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IT기업가인 리카이푸는 이번 합의 판결 뒤 “웨이관은 iPad로 불리는 제품을 만들었다가 실패해 취소했고, 8년 뒤 애플은 웨이관의 ‘대중화’ 지역내 iPad 상표를 저가에 사들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웨이관은 파산 이후 iPad 상표권 협의를 다시 살펴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으며, 권리유지로 포장해 사기 갈취를 수단으로 해 최고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국 베이징 신경보는 여우위팅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웨이관의 손을 들어줬던 1심 법원 판결은 중국 기업의 전체 교역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중국의 사법 표준 문제, 중국 기업의 계약 이행의 신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에서 불신임을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거래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