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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LG텔레콤 ┖IMT-2000┖ 동기식 사업자 허가 취소 2006.07.19

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이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개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권을 취소한다고 19일 밝혔다.


LG텔레콤은 지난 2001년 8월 ‘2GHz 주파수대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돼 2002년 5월 사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LG텔레콤은 2003년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1회 연장을 요청해, 정통부는 2003년 6월에 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사업 개시시기를 2006년 6월말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은 사업개시 기한인 올 6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2GHz 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취소를 위해 지난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에 청문을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결정이 되면,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는데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IT산업, 통신사업에 기여한 남용 사장이 계속 IT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정통부에 건의했지만,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정통부의 별도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임원의 결격 사유)의 취지는 허가취소 대상 법인 뿐 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에너지·환경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의 관련 법률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전기통신 관련 법률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27일 관련 심의회를 열고 LG텔레콤의 청문을 듣고 이 문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LG 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의 발표에 대해 “동기식 IMT-2000의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행을 하지 못한 정상이 참작되지 않고, 사업권 반납이 아닌 사업권 취소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책심의회의 권고 사항인 대표이사 유임 배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인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LG텔레콤은 25일 청문을 열어 26일경으로 예정된 정통부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 확정 및 고시 결정으로 현 남용 사장의 법적 퇴직효과가 발생할 경우 LG텔레콤의 대표인사 선임 절차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LG텔레콤은 오는 20일과 정통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 고시 이후(26일경) 등 2회에 걸쳐 2GHz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에 따른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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