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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정보보호와 IT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2012.07.06

금감원, 금융소비자 금융자산과 권익 보호위한 IT 감독 수행


[보안뉴스 김태형]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올해 금융 소비자의 금융자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IT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2012 금융정보보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혁세 원장은 이를 위해서 “전자금융 소비자보호, 고객정보보호, 사이버 테러 선제적 대응, IT 검사 품질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금융 IT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를 더 구체화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보이스 피싱을 예방을 위해 지연인출제도와 더불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재발급 받아 예금을 편취하는 등 전자 금융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 뱅킹에 의한 자금이체(300만원 이상)는 본인이 지정한 PC에서만 가능토록 조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등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3/4분기 중 은행, 증권, 보험 등 1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객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테마 검사에는 외부 IT 보안전문가를 투입할 예정으로 IT 내부 통제 취약점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해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자금융 앱의 위·변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기술적 대응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정보 보호와 전자금융거래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기기 보급의 확대와 인터넷 뱅킹의 개선을 통해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정보보호와 IT 리스크는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금융 IT 부문의 방심과 실수는 곧바로 고객의 금전피해로 이어지고 금융회사의 신뢰성 추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보보호와 IT 리스크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들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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