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신용카드사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권고 | 2006.07.19 |
LG카드, 비밀번호 유출 관련 면책조항 삼성카드ㆍ롯데카드ㆍ농협중앙회, 개인신용정보 동의 관련 조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신용카드사가 사용 중인 개인회원약관 및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심사해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조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관련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LG카드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은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중앙회 등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조항이라며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사고 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줄어들고,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 신용카드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조치의 효과가 시장전체에 파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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