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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SI분야 부당한 내부 거래 첫 제재 2012.07.09

공정위, 시스템 관리·운영의 과도한 대가 지급한 기업에 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씨앤씨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씨앤씨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씨앤씨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씨앤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 이하 OS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씨앤씨에게 총 1조 7,71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9,756억원이다. 또한 SK텔레콤이 SK씨앤씨에게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146억원이다.


SK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 이는 SK씨앤씨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다.


또한 다른 SI업체가 거래한 단가에 비해서도 약 11~59% 높다. 또한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했다. SK텔레콤은 SK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했다.


이는 다른 통신업체보다 1.8~3.8배나 높은 수준이다. SK 계열사들과 SK씨앤씨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져 SK씨앤씨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


SK 7개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씨앤씨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SK씨앤씨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했다.


반면, A 은행의 경우 SK씨앤씨와 OS계약을 할 때 다른 은행들의 거래단가를 일일이 비교하여 타행대비 74~81%, 고시단가 대비 59~73%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씨앤씨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


SK씨앤씨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55%(최태원 44.5%, 최기원 10.5%, ‘11년 7월 조사시점 기준)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6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


2011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SK씨앤씨(주)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했다. SK씨앤씨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했다.


영치자료 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되어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등기임원)에게 자료 원상회복 및 PC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이후 임직원들 또한 업무관련 문서 삭제, 외부저장장치 자택보관 등 컴플라이언스 본부 가이드에 따라 허위진술 및 조직적인 조사거부를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총 2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SK씨앤씨와 조사방해행위 주도자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사업자 2억원, 개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이를 계기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 내부시장(Captive Market)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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