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보안 한층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 재추진! | 2012.07.10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19대 국회 제출 예정
금융권 CEO의 책임 강조 등 금융보안 한층 강화한 내용 대거 포함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요 금융회사는 매년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한 조항,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금감원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그리고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 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한 조항 등 금융보안을 한층 강화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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