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위한 법률 제정된다! | 2012.07.1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일 입법예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인증, 침해사고대응 등 보안관련조항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 것. 글로벌 IT 시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니라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서비스 경쟁력·기술역량 및 인적 자원 등이 해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아직 서비스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선진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되는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에서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의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조항을 통해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 마련과 함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침해사고,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련 조항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0일까지 방통위 네트워크기획과(02-750-2720/ycs@kcc.go.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