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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로 논의 필요! 2012.07.11

역사적 사실 삭제·알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디지털 스토리지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제도개선팀 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윤재석 팀장은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스토리지에 영원히 남는 개인정보, 즉 잊혀질 권리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초마다 70만건의 구글 검색과 유투브, 이메일, 트위터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검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메모리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데이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덕분에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지만 개인적인 비밀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가 모이면 수많은 양의 정보로 인해 개인적인 정보들은 찾아서 삭제하기가 더욱 어렵다.


윤 팀장은 “이렇게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들고 한번의 클릭만으로 과거의 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이 세상에 더 이상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려지고 일종의 주홍글씨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흔적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로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정보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규정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  


또한, 이미 공표된 정보에 대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정보에 대해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윤 팀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식별번호, 즉 주민번호가 있다. 여기에는 사람의 성별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오랫동안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해 왔다. 특히, 온라인 회원등록, 결제, 신분확인 등에 이용돼 왔는데, 이를 도용당해 웹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신원 도용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A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만들어 신원도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잘못 사용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도 포털사와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이를 삭제·수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EU 등에서는 연간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 규정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수사의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윤 팀장은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고 특히 기업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잊혀질 권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삭제 및 알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잊혀질 권리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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