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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출, 이중 수수료요구 피해급증 2006.07.19

대출스팸 보고 전화하면 대부분 대출사 영업사원들

대출알선 명목으로 대출사 몰래 이용자에게 대출금의 10% 요구

1천만원 대출에 수수료가 1백만원...울며겨자먹기로 당해...


‘5분이면 즉시대출’ ‘직장인 인터넷 바로 대출’ 등 무작위로 뿌려지는 대출스팸 한번 안받아본 직장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느날 김 대리는 은행대출길이 막혀 돌아오는 카드비용 납입일에 급전이 필요해 발을 동동구르던 차였다.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스팸으로 날아오던 대출스팸도 허투루 보이지 않았고 결국은 모 대출업체에 전화를 했다.


해당업체 안내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연봉수준, 은행금융상태 등을 꼼꼼이 체크했고 몇분 후 전문 상담원이 연락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리는 일주일 안에 5백만원이 필요했고 30분 뒤 전화상담원의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상담원은 각종 개인정보를 시시콜콜 물어본 후 최종 신용정보조회를 위해 5천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줘야하느냐고 반박했지만 상담원은 신용조회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줬다.


상담원은 1시간후 “조회상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힘들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힘을 썼다”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호적초본, 신분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서류를 팩스로 전송했고 서류를 받은 상담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 연 40% 가량의 이자율에 대해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 중계 수수료가 대출금의 10%가 붙는다고 말했다.


대출사 3%-영업사원 10%, 대출금의 13%가 수수료로...

대출사 “영업사원들의 이중수수료 요구 절대 응하지말 것” 당부


김씨는 “5백만원의 10%면 50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느냐”고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대부분의 대출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 지불이 어려우면 대출승인을 해줄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상담원은 “실제 돈은 다른 대출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대출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것이다. 그럼 그에 맞게 대답하고 단, 대출 수수료 10%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 그러면 대출이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얼마후 실제 돈을 대출해주는 대출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또 다시 각종 개인정보를 이야기해줬고 간신히 대출승인을 받아 익일 오전중에 입금이 될 것이라고 확답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3%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무슨 수수료를 두 번씩 제하냐”고 항의했고 대출사 직원은 의아해 하면서 “혹시 다른 곳에서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느냐”고 김씨에게 물었다. 해당 직원은 “대출사에서 제하는 대출수수료 3% 이외에 절대 다른 곳에 수수료를 주면 안된다”며 “이중 수수료 제도는 없으며 그것은 영업사원 개인이 중간착복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뒤 김씨는 처음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왜 수수료 10%에 대해 이야기했냐”며 김씨에게 따지듯 물었고 김씨 또한 부당한 수수료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최근 이러한 대출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이중 수수료를 지불해 가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터넷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하나의 대출사에 수십명의 영업사원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영업사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대출을 승인받아 준 것처럼 이용자들을 현혹해 대출금의 10%라는 중계 수수료를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힘든 경제사정속에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터넷 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급한 이용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영업사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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