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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 웹하드·P2P 이용자 피해 주의 2012.07.17

폐쇄 조치 시 환불 받지 못할 수도


[보안뉴스 호애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불법 영업 중인 미등록 웹하드·P2P 78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웹하드 사이트 등의 폐쇄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 중인 웹하드·P2P 업체에 대해 지난 12일 17개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번 고발로 불법 웹하드 사이트 등의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용자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상 미사용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불 조항을 명시하는 업체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웹하드·P2P 이용자는 대상 사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미등록 불법 웹하드·P2P 이용자의 경우 사이트 폐쇄 조치 이전에 미리 환불받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전체 웹하드·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침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의 조기 정착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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