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공정위 조사회피 위한 자료삭제로 도덕성 ‘도마위’ | 2012.07.17 |
공정위,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권 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힌 것. 이는 2011년 3월 17일 실시된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에 대한 조사현장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 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전자의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과장급 직원 3명과 LG전자에게 각각 3,500만원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의 조사방해 행위는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담하고 치밀했다. LG전자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하여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 조사관들이 임원 사무실 문의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은닉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사관의 PC파일 조사 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시킨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3월 17일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 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특히,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중요 자료들을 삭제한 행위는 비록 한 직원의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 LG전자의 위상이나 명성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LG전자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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