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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계약취소 시 보상 제대로 못 받아 2006.07.20

해외여행 출발 전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관련 규정상의 기준대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전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140명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보상기준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45.7%인 64건으로 조사됐다.


3촌 이내의 친족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17명)중 제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도 41.2%(7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출발 전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여행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여행일정 변경┖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지 변경 15.6%, 식사내용 변경 11.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 3월 한 달간 주요 일간지 5개에 실린 38개 여행사의 해외여행 광고를 분석한 결과, 28.9%(11개 업체)가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 중 여행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약내용 >

구 분

여행일정 변경

숙박지
변경

식사내용 변경

선택(옵션)관광 강요

가이드
팁 강요

기 타

응답자

72명

(49.0%)

23명

(15.6%)

17명

(11.6%)

10명

(6.8%)

9명

(6.1%)

14명

(9.5%)

147명

(100.0%)

  ※ 복수응답임.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한 광고의 경우도 주요 광고내용을 하단에 조그만한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가치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343건으로 2004년(337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 관련 건이 50.1%(172건)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23.3%(80건), ┖상해·질병┖ 6.7%(23건), ┖항공권 미확보┖ 4.1%(14건)이 뒤를 이었다.

 

< 2005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구분

계약

취소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상해·

질병

항공권 미확보

여권·

비자

부당
요금

가이드
불성실

팁옵션
강요 

기타

건수

(%)

172

(50.1)

80

(23.3)

23

(6.7)

14

(4.1)

14

(4.1)

12

(3.5)

7

(2.0)

4

(1.2)

17

(5.0)

343

(100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 기획여행 상품 취급 여행업체 등록제도 강화 및 구체적인 여행광고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국외여행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국외여행 상품 선택시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꼼꼼히 챙기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돼 여행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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