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계약취소 시 보상 제대로 못 받아 | 2006.07.20 | ||||||||||||||||||||||||||||||||||||||
해외여행 출발 전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관련 규정상의 기준대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행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전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140명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보상기준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45.7%인 64건으로 조사됐다. 3촌 이내의 친족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 (17명)중 제대로 보상을 받은 소비자도 41.2%(7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출발 전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여행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약내용은 ┖여행일정 변경┖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지 변경 15.6%, 식사내용 변경 11.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올 3월 한 달간 주요 일간지 5개에 실린 38개 여행사의 해외여행 광고를 분석한 결과, 28.9%(11개 업체)가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 중 여행사가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약내용 >
※ 복수응답임.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기한 광고의 경우도 주요 광고내용을 하단에 조그만한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가치가 크지 않았다.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343건으로 2004년(337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취소┖ 관련 건이 50.1%(172건)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23.3%(80건), ┖상해·질병┖ 6.7%(23건), ┖항공권 미확보┖ 4.1%(14건)이 뒤를 이었다.
< 2005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 기획여행 상품 취급 여행업체 등록제도 강화 및 구체적인 여행광고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국외여행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국외여행 상품 선택시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꼼꼼히 챙기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돼 여행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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