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18일 방산기술통제관 신설 등 조직개편 | 2012.07.18 |
방산기술통제관 산하 3과 두고 국내 방산관련 기술보호 업무 주력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증가추세에 맞춰 국내개발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외로부터 구매한 첨단 장비 등이 분쟁국이나 테러분자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청 직제의 자체 조정을 통해 1개국 3과 규모의 방산기술통제관을 7월 18일부로 신설한 것. 방산기술통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가운데 임명하고, 방산기술통제관 밑에 통제정책담당관, 품목통제담당관, 그리고 기술통제담당관 각 1명씩을 두기로 했다.
그 동안 방산기술통제 업무는 방산진흥국과 획득기획국의 소수 인원이 서류검토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이로 인해 국내 개발기술과 첨단장비의 국외로의 불법유출이 발생하기도 한 게 사실이다. 또한, 방산진흥국에서 방산진흥과 방산기술통제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방산기술 통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이를 전담할 조직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장 직속으로 방산기술통제관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TF장인 이진 서기관은 “방산기술통제관이 신설됨으로써 방산기술 통제목록 발간, 국제무기수출통제기구와의 협력, 정보·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술보호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출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통제 관련 법령 제정, 업체와 소요군에 대한 협조 및 교육,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업무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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