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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인위치정보 요청·보관절차·방법 마련된다! 2012.07.18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입법예고


[보안뉴스 권 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12를 통한 긴급구조 요청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법이 지난 5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8조의2에서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경찰관서가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경찰관서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전 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한,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러한 사전 동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 피구조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112에 구조 요청한 경우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 제30조의2에서는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 시스템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 요청일시 및 목적,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위치정보 시스템 접속기록 등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보존하되, 개인위치정보는 구조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 보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이 밖에 제30조의3에서는 경찰청장은 개인위치정보 요청건수, 요청대상 전화번호 및 요청일시 목록을,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 제공건수, 제공대상 전화번호, 제공일시 및 제공기관 목록을 1년에 2차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8일까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89/jeongsh@kcc.go.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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