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트 승소 변호사, 디아블로3 블리자드 상대 소송 준비 | 2012.07.20 |
유능종 변호사, 디아블로3 접속장애 관련 인문협 대변
이번 사건은 블리자드가 지난 5월 28일부터 PC방에 디아블로3의 유료선불 과금을 받고 정상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6월 9일까지 각종 서버접속 장애로 PC방에 피해를 입혔다. 특히, 6월 10일 오후 16시경부터 6월 11일 21시경까지 하루종일 디아블로3 접속이 안 되는 유료 게임 서비스로는 유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이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PC방 대표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에 유 변호사를 선임한 인문협의 김찬근 회장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유 변호사님이 PC방을 위해 함께 해주시니 큰 힘이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접수하고 시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6월초 접속장애 14일간 전국 PC방에서 금전적 피해만 50억 이상이 발생했다. 블리자드가 지금이라도 전체 PC방에 끼친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그동안 소비자 권리를 위한 투자에 인색했던 대형 IT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네이트 해킹 사건을 시작했다면 이번 디아블로3 사건은 이미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대형화되고 있는 게임업체들이 영세한 소상공인인 PC방에게 우월적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PC방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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