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허술한 사이트, 그 이유 살펴보니... | 2012.07.23 |
106곳 시정명령...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미흡, 보안서버 미 구축
이번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106개 웹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개인정보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안 서버를 구축할 여유가 없는 곳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영세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보안 서버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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