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24시간 응급의료진료체계 구축 | 2006.07.20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용 25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용 25억원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상시 응급의료진료체계를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응급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응급의료 욕구 해소 및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88개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등 19개 응급의료 취약 농어촌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평가 등을 통하여 군당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농특세관리특별회계에서 응급의료인프라 구축비용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간호사등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6천7백만원과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필수장비인 인공호흡기 및 자동심장제세동기(자동심폐소생장비 일종)등 시설·장비 보강비 6천3백만원 총 1억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응급실 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율이 39.6%에 이르고 있으며 응급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농어촌의 경우 예방가능사망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0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 20%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