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통화권 제공 피해 주의! | 2006.07.20 |
인증번호 입력 유도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
통신위원회는 20일 각종 이벤트행사 등을 통해 무료제공 한다는 이동전화 통화권에 관한 피해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창이 뜨면서 ‘축구공을 넣으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식으로 게임 참여를 유도한 뒤, 통화권 수령을 위해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휴대폰으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콘텐츠제공업체(CP)의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는 형태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결제 되었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기 전까지는 소위 무료통화권을 제공받는 대신 사실상 콘텐츠제공업체의 유료 온라인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제공받은 무료통화권은 통화를 위해서 별정통신사업자 접속번호(080-xxx-xxxx)를 입력한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통화권은 사용방법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통화 시도시 연결이 잘 안되거나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이동전화는 10초당 통상 20원이하로 과금되는데 비해 무료통화권의 경우는 분당 180원에서 570원수준까지 별정통신사업자별로 통화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어 이동전화에 비해 요금이 매우 비싼 편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통화권 및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통화권 증정 등 각종 이벤트 참여 유도 주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고지사항 확인 ▲회원가입을 할 때는 유료 또는 무료여부에 대한 고지사항이나 회원약관 확인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연락해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을 미리 차단 등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통화권을 발행·유통시키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표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요율을 인상해 과금하거나 고지금액보다 적게 통화량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잔액 확인 안내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통신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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